인천 청라에서 지게차 사고로 18개월 아기가 참변을 당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사고가 난 상가 앞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 전부터 같은 자리에 지게차가 놓여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이어졌지만 행정기관 단속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유송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게차 사고로 18개월 아이가 숨진 현장.
재작년 11월 촬영된 사진에도 상가 앞 인도와 맞닿은 곳에 지게차가 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지난해 3월 시민이 직접 촬영한 사진에서도 같은 장소의 지게차가 포착됩니다.
[A씨 / 상인: 주변 분들도 저거 민원을 구청이나 이런 데 민원을 하신 분도 있고, 저 역시도 국민신문고에 한 번 민원을 했던 적도 있고 했는데 뭐 딱히 조치가 되지는 않고….]
OBS 취재 결과 2024년 4월 가게가 들어선 뒤 행정기관에는 관련 민원이 수년간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접수된 민원에는 지게차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현장 계도 수준에 그쳤을 뿐 별도의 단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 상인: (인천경제청이) 여기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영업자들 다 힘들고 한데,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답변을 받아서 제가 조금 화를 냈던 기억이….]
관할 인천 서구청에도 재작년 6월 보도와 도로 사이로 지게차가 다닌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지게차가 세워진 위치가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단속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천 서구청 관계자: 개인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이에요.]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지게차는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업체 측은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유가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이동호>
[조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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