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지 땐 광주 ‘과소 대표’ 우려
5일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보면 시 출범 후 시의회 의원 수를 몇명으로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부칙으로 ‘의원 정수는 통합 취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인구,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은 시군구 수의 2배로 광역의원 수를 산출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구가 2개 이상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광역의회의 의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는 인구가 139만명이지만 시의회 의원 수는 비례를 포함해 23명이다. 인구가 177만명인 전남은 도의원 수가 61명으로 두 지역 간 인구 격차 대비 훨씬 많다.
지역구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9601명을 대표하지만 전남은 도의원 1명당 3만2348명을 대표하는 셈이다. 두 의회가 각각 운영됐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통합의회가 되면 이 차이는 광주시의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가 ‘과소 대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합 이후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통합의회의 심각한 불균형은 한쪽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고 소외지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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