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3차장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 출신인 김 전 차장은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 비혜후보 18번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이 생긴 경우 선관위는 궐원 통지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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