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신청…대상 단계적 확대
보건복지부는 5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향후 5년간 3단계로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올해와 내년에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2028~2029년에는 대상이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되며, 향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담당자가 돌봄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에서 총 30종 서비스를 묶어 제공한다.
가령 치매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뒤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치매관리나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등을 각각 찾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과 조사, 서류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한다. 이후 건강 상태나 생활 여건이 바뀌면 신청 창구에 연락해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우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최근 건강이 약해져 혼자 식사나 청소·외출 등이 어려운 경우, 치료나 입원 후 퇴원했지만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돌보고 있지만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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