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허위공시 등 27곳 조사…자녀에 헐값 증여·우회 상장도 적발
사주는 횡령한 투자금을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쓰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사주와 회사에 16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257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을 상대로 세무조사한 결과, 총 6155억원의 탈루 금액을 찾아냈다.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사익 편취 지배주주 관련 조사를 통해 46건(고발 30건, 통고 처분 16건)에 조세 범칙 처분을 했다.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9개 기업을 상대로는 946억원을 추징했다. 검찰에 30건을 고발하고, 범칙금을 물리는 통고 처분을 13건 했다.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와 관련해선 10개 기업을 조사해 1220억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 처분했다.
일례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B사 사주는 임직원이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시가를 장외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실제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사주는 계열사 주식 7만주를 자녀에게 헐값으로 증여해 64억원어치 이익을 몰아줬다.
또 B사 자금을 계열사에 저리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와 법인을 상대로 증여세와 법인세 등 90억원을 추징했다.
C기업 사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뒤 우회 상장시키는 수법을 썼다가 적발됐다.
단기에 주식 가치는 9배 올랐고, 사주 자녀들은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사주 배우자는 일하지 않는데도 가짜 월급을 받고 법인이 보유한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8개 기업에서 410억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 처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 D씨는 금속패널 상장법인 E사를 차명으로 인수하고,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80억원 넘는 차익을 실현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주가조작에 쓰인 돈조차도 E사가 대납하게 했다.
국세청은 D씨에게 증여세, 양도소득세, 차명 법인 법인세 등 70억원을 추징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 지배구조 문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일관되게 엄정 대응해 공정한 시장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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