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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국세청, 주가조작·기업사냥꾼 탈세 27곳 덜미···8개월 추적 2576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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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스경제TV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6155억 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하고 2576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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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6155억 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하고 2576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세종=팍스경제TV] 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향한 8개월간의 집중 추적 끝에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주가조작 세력부터 횡령으로 알짜 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까지 27개 기업과 관련자의 탈루 소득 6155억 원을 낱낱이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8개월 간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6155억 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해 2576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유인한 주가조작 세력과 건실한 회사를 횡령 등으로 망가뜨린 기업사냥꾼 등 27개 기업과 관련자에 대한 검증을 통해 총 6155억 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해 2576억 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탈세 유형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9개 기업을 조사해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94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13건을 통고처분(벌금 부과)했습니다.

    8개 기업을 조사해 횡령으로 알짜기업을 망친 기업사냥꾼에 대해 410억 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했습니다.

    10개 기업을 조사해 기업 사유화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지배주주에 대해 1220억 원을 추징하고 2건을 통고처분했습니다.

    한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 진출을 발표한 후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설립하며 10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한 뒤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신사업 기대로 치솟았던 주가는 폭락해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입은 반면 사주는 횡령한 수십억 원을 고액 전세금·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또 다른 기업의 사주는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인 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의료용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실적을 꾸몄습니다.

    이 같은 허위 공시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면서 수십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기업사냥꾼인 사채업자는 친인척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경영권 변동 정보를 미끼로 시세를 조종해 8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편취했습니다.

    인수한 다른 기업에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 명의로 허위 급여를 가로채고 가공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한 상장기업 사주는 비상장회사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기기 위해 임직원들을 동원해 장외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시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편법으로 축소 신고했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 직전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해 우회상장시켰습니다.

    단기에 주식 가치가 9배 오르며 자녀들이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허위 공시와 차명 거래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탈세자들에게 이번 조사 결과가 강력한 경고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가 급변 동향과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지속 모니터링해 불공정 거래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국장은 이어 "향후 국세청은 주식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해 후속 조사를 이어가고 명백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장부 파기·재산은닉 등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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