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에 따라 2026년까지만 조기폐차 보조금이 한시 지원된다. 계절관리 기간에 운행 제한으로 적발된 5등급 차량은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유지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조기 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 가동 판정된 차량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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