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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한강공원서 휴대전화 파손·폐기 지시’ 이종호에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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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수사를 받는 도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해병 특검이 6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2일 열린다.

    조선일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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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에서 열린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지시로 휴대전화의 전자 정보는 복구 불가 상태가 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힐 증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대표 지시로 휴대전화를 수차례 발로 밟아 부순 뒤 버린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차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해병 특검의 압수 수색 이후 차씨를 시켜 압수되지 않은 다른 휴대전화를 한강변에서 밟아 부수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뒤 휴대전화를 회수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신용카드 버릴 때 가위로 잘라서 버리듯이 (휴대전화에)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부순 뒤) 버린 것”이라며 “미행했던 수사관들의 오해가 이 사건 발단”이라고 했다. 이어 “증거 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중요한 증거였다면 휴지통이 아닌 한강 물에 빠뜨렸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거 인멸을 한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했다. 당초 해병 특검은 작년 11월 수사를 마치면서 이 전 대표와 차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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