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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北 무인기' 민간인 3명 송치…"국익에 중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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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군과 경찰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안보에 위협을 끼친 혐의로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군경은 이들이 국익에 중대한 위협을 끼쳤다고 봤는데요.

    국정원과 군 소속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무인기 제작업체 이사인 오 모 씨와, 업체 대표인 장 모 씨, 대북전담이사 김 모 씨입니다.

    오씨는 앞서 지난달 26일에 구속됐고, 나머지 두 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설정됐는데, 군경 TF는 이 과정에서 우리 군사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실전 비행' 전, 경기 여주 일대에서 8차례 시험 비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군경 TF는 "우리 군사 시설을 촬영한 무인기가 북한에 떨어지면서 북한에 우리 군사 사항이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높아져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됐다"며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경 TF는 국가정보원과 군의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오씨에게 수백 만 원을 빌려 준 국정원 8급 직원과, 오씨의 학교 동창으로 오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위, 무인기에 찍힌 영상을 직접 확인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대위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이채린]

    [그래픽 조민기]

    #북한 #경찰청 #군경합동조사TF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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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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