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국경보호국, 국제무역법원에 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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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상호관세 관련 환급액을 약 246조 원으로 계산했다. 미국 행정부는 45일 안에 관세 환급 간소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브랜든 로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역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6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문서에서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를 환급해줄 새 간소화 시스템을 45일 이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 국장은 “수입업체에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가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USCIT는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구체적 환급 절차를 밝히지 않는 바람에 관련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로드 국장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수입업체 33만 곳이 5300만 건 이상의 통과 신고를 했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 환급 대상 관세 납부액이 1660억 달러(약 246조 4500억 원)에 이른다고 알렸다. 이는 대법원 판결 직후 관세 환급 요구액을 1750억 달러(약 250조 원)로 추산한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M)’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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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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