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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일본생명, 오픈AI에 151억 손배소…“챗GPT 무면허 법률 조언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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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무면허 법률 행위’ 첫 법정 공방…IT·법조계 이목 집중

    서울경제

    일본생명보험(닛세이)의 미국 법인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일본생명 미국 법인은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1030만 달러(약 1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며 “대형 AI 기업을 상대로 무면허 법률 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챗GPT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조언을 제공해 회사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 일본생명보험 측의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일본생명과 장애보험금 수급자 간의 분쟁이었다. 양측은 과거 보험금 지급 문제로 대립하다 합의했으나 해당 수급자가 챗GPT의 조언을 받은 뒤 합의 파기를 시도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생명은 “법원에서 각하됐음에도 이 수급자가 다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막대한 법률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며 “챗GPT는 변호사가 아닌 만큼 오픈AI가 무면허로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소송 금액은 실제 발생한 변호사 비용 등 손실분 보상 30만 달러,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배상금 1000만 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이번 소송은 AI의 답변이 어디까지 법적 조언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또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개발사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핵심인 가운데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 및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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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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