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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로, 국세청은 해당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다만 2025년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복합 소득 가구는 이번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가구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에게 5월 중 정기 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서비스(ARS)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거나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급이 확정된 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인근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등록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 장려금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접수된 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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