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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 (토)

    '영양결핍' 20개월 딸 잃은 엄마, 뒤늦은 후회…"아이에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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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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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습니다.

    심문을 받기 전 A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는 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A씨의 딸인 B양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후 20개월인 B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을 포함해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째 자녀는 A씨 체포 이후 지자체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유영 기자 /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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