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경기 1월比 15%·13%↑
강남3구 비중은 24→23.5%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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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빌라·다세대·오피스텔 포함)을 증여한 인원이 1월보다 15% 이상 늘었다.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며 집값이 주춤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되자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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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증여를 신청한 인원은 981명으로 전월(851명) 대비 15.3% 증가했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794명에서 898명으로 13.1% 늘었다. 2월 전국 집합건물 증여인은 3577명으로 1월 3391명보다 186명(5.5%) 늘어난 가운데 서울·경기의 증가세가 사실상 전국 상승분을 모두 차지한 셈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비중 축소다. 서울 증여는 지난해 6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10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정부의 기조 아래 가파르게 늘었다. 12월에는 증여인 수가 1177명에 달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12월 30.5%에 달했던 강남 3구의 비중은 1월 24.2%, 2월 23.5%로 낮아진 반면 양천·동작·서대문·광진구 등 비강남권 증여는 늘어났다. 강남3구에 집중됐던 증여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된 셈이다.
증여가 늘어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된다거나 새 아파트 공급이 극도로 적어 집값 상승의 기대치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도 집값 상승세가 손실을 만회해줄 것이라고 판단한 집주인들이 증여를 선택한다는 뜻이다. 실제 목동 신시가지아파트의 재건축이 가시화된 양천구의 경우 올해 1~2월에만 148명이 증여를 선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6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반세권(반도체 산업단지와 가까운 입지)’인 용인시 처인구의 증여는 월 20여명 수준에서 지난달 80명으로 급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금이 증여에 딱히 유리한 시점은 아니라고 조언한다.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돼 집값이 내려갈 수록 세 부담도 줄어든다. 박풍우 세무사박풍우사무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담부 증여(전세금·대출 등 채무도 승계하는 방식)’가 사실상 막혀 있기에 일반 증여를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 세 부담이 상당하다”라며 “절세와 상관없이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 더 시기를 늦춰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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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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