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B(3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9천75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뒤로 주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인을 태우고 달리다가 고라니나 강아지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탔다.
타이어의 바람을 미리 뺀 뒤 운전하다가 포트홀 때문에 펑크가 났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여러 명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피해액도 크다"며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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