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양남희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다음 주식을 팔아 2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160억 원 상당 전환사채를 차명 계좌나 이해당사자들에게 공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 회사에 약 30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구속 상태인 구 전 대표이사는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2일 기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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