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6 (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천공기 전도 사고’ 대구 만촌역 공사 원·하청 관계자 3명 입건 [사건수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동 당국이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만촌역 출입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태왕이앤씨와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2곳의 관계자 총 3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계일보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공사현장에 천공기가 쓰러져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따르면, 사고 후 공사 현장 감독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위반 사항 7건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노동청은 또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천공기를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노동청은 태왕이앤씨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청업체 2곳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사 현장에 게시하지 않은 점과, 기름 등 액체류를 보관하는 일부 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고 각각 과태료 250만원과 40만원을 처분했다.

    노동청과 경찰은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종철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향후 태왕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 시 건설기계 적정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