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2곳의 관계자 총 3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공사현장에 천공기가 쓰러져 있다. 대구소방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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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따르면, 사고 후 공사 현장 감독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위반 사항 7건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노동청은 또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천공기를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노동청은 태왕이앤씨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청업체 2곳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사 현장에 게시하지 않은 점과, 기름 등 액체류를 보관하는 일부 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고 각각 과태료 250만원과 40만원을 처분했다.
노동청과 경찰은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종철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향후 태왕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 시 건설기계 적정 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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