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명에게 1억 9000만원 빌려주고 이자 2억 챙겨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대부업 사무실.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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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자금 세탁책 등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5년 6월 4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모처에 불법사금융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402명에게 불법 대부·추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402명에게 875차례에 1억9000만원을 빌려주고 41%∼3만6500%의 연 이자율을 적용해 2억원의 부당 이자를 챙겼다.
이들은 대출 당시 피해자들에게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사진·휴대전화번호 등을 미리 확보한 뒤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물론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빚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등 채무자를 협박했다.
이들은 피해자 B씨에게 총 4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빌려주고 6∼7일 뒤 연 이자율 4953%를 적용해 이자를 갚도록 한 뒤 이 과정에 원금을 훨씬 웃도는 180만원을 받은 뒤에도 추가 연체 상황이 발생하자 전화 협박과 욕설 문자를 하며 B씨를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10만원 또는 15만원을 빌려준 뒤 연 이자율 3만6500%를 적용해 당일 20만원, 다음날 3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총책 A씨 등은 고향 친구 또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으며, 범행 기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계좌 등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으로부터 범죄 수익금 약 2억원 상당을 특정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준식 제주서부서장은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불법 운영되는 불법사금융 조직일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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