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비상식적 배당 원천무효" vs 성남의뜰 "주주협약 사항 아냐"
재판부 "형사사건 2심 선고 후 변론 종결"…내달 2차 변론
화천대유자산관리 (PG) |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사업시행사 '성남의뜰'의 배당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한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2023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이 사건 재판은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형사사건 1심(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이어서 열리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박대산 부장판사)는 이날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성남도개공 측은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세 차례 주주총회에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 4천억원을 배당한 것은 정관과 상법 등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배당의 재원이 되는 택지 분양수익은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남의뜰 정관은 주식 양도에 있어 성남도개공의 사전 승인과 상법상 절차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성남도개공 측 대리인은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개공이 3년간 배당금 1천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천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금전신탁은 4천40억원을 배당받았다며 정상적인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은 이런 비상식적 배당은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성남의뜰 측은 주식 양도와 관련해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관해 성남의뜰 주주협약 사항이 아니고 출자자인 SK증권금전신탁의 내부적 지분구조 변경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송 지휘에 대해선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2심(서울고법) 선고 결과를 보며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배당 결의가 상법상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원고 측에 법령 위반 조항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 전 이 사건 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형사사건이 선고되면 그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차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지정했다.
성남의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성남도개공이 지분 '50%+1주'를 갖고 있다.
자본금은 50억원으로 보통주가 3억4천999만5천원, 우선주가 46억5천만5천원이다.
주주 현황과 지분율을 보면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4천999만5천원, SK증권금전신탁이 3억원을 출자해 각각 지분 1%와 6%를 갖고 있다.
우선주에는 성남도개공이 25억5천원(지분율 50%), 5개 금융사가 21억5천만원(지분율 43%)을 투자해 참여했다.
지분율 1%와 6%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SK증권금전신탁은 2019~2021년 577억원과 2천463억원의 배당금을 각각 가져갔다. SK증권금전신탁에 돈을 댄 배후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출자한 회사들(천하동인 1~7호)이 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는 성남의뜰 전체 주주들에게 배당한 5천903억원의 68%(4천40억원)을 차지한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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