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7분쯤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일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했다.
10일 봉화군 봉화읍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흰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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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5대와 산불진화 차량 24대, 인력 83명을 투입해 33분여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관계 당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파견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커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는 엄중 단속 대상이다”면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봉화=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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