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다른 상선 지시 받으며 점조직 형태 범행…골드바 등 건네받아
범행에 사용된 변작기 |
경기 광명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사기 혐의로 40대 A씨 등 8명을 이달 초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7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A씨 등 6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해외에서 걸려 오는 보이스피싱 연락을 국내 '010' 번호로 변작해 송출하는 변작 중계기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인천, 청주 등에 위치한 오피스텔 5곳에 휴대전화 단말기 형태의 변작 중계기 181대 등을 설치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온라인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해 텔레그램으로 상선의 지시를 받으며 범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광명시 내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A씨를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중계기 관리에도 가담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중심으로 수사망을 넓히며 중계기 관리책들 또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피의자 검거 장면 |
수사 과정에서는 A씨 외 수거책 역할을 한 7명과 중계기 관련 범행을 방조한 1명도 함께 검거됐다.
수거책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합해 2억7천300만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을 건네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된 중계기 관리책들과 수거책들이 각기 다른 상선의 지시를 받으며 점조직 형태로 범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금 중 4천500만원의 상당의 골드바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81대를 압수한 상태이다.
아울러 중계기 관리책들과 관련한 피해 현황과 그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작 중계기 1대를 통해 수많은 범죄 목적 전화나 문자가 전송되는 만큼 관련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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