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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1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경기도, 수입 돈육가공품 불법판매 13곳 적발…ASF 확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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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ASF 차단 위한 불법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특별수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특사경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ASF 발생지역(안성·화성·포천·평택)과 외국인 밀집지역(안산·시흥)의 돈육 및 돈육가공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등 24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곳 ▲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곳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등이다.

    시흥 A마트의 경우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돈육가공품인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다가 단속됐다.

    안성 B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의 돈육가공품 등을 모두 압류 조치하고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ASF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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