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전경 |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같은 국적의 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필리핀 국적 A(41)씨의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한 업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아왔던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가족을 부양하고자 한국에 일하러 온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