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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1 (수)

    “집 한 채 있어도 부담되네”…은퇴 앞둔 5060, 건보료 걱정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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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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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를 앞두거나 최근 퇴직한 50~60대 장년층 사이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새로운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에 다닐 때와 달리 퇴직 후에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직장 가입자 시절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기준이 달라진다. 근로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주택이나 금융자산 등 보유 재산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소득은 감소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구조는 은퇴 연령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5~59세의 25.28%, 60~64세의 32.18%가 1년 사이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었다.

    장년층 10명 중 3명가량이 가입 형태가 변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비율은 각각 7.71%, 9.62%로 나타났다. 은퇴 시점과 맞물려 보험료 체계 역시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퇴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임의계속가입’ 제도다.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 시절보다 높아질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3년 동안 직장 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60~64세 퇴직자 가운데 이 제도를 선택한 비율은 1.1%에 그쳤다.

    제도의 구조를 보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한 가입자의 평균 재산과표는 3억 4000만~3억 70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입자의 평균 재산과표 약 1억 2000만 원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소득 역시 임의계속가입자가 일반 지역가입자보다 약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많을수록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 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해지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89만~125만 원 수준에 머문다.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평균 약 1억 2000만 원 수준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약 10만 원 안팎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는 월소득의 약 8~11%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재산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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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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