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1 (수)

    군 사유지 무단점유 '접경지 90%'…반환·보상 제도 한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군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군사시설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와 강원, 인천 등 접경지역에 대부분이 몰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토지 반환과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사유지 선산 한가운데 설치된 콘크리트 벙커.

    한국전쟁 이후 만들어진 뒤 반세기 동안 남아 있는 군사시설입니다.

    【스탠딩】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이 사유지를 점유한 군사시설이 이곳 강화도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는 전국 2천600만㎡ 규모로 파악됩니다.

    축구장 3천600여 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5천3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경기도 1천400만㎡, 강원도 약 800만㎡로 두 지역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인천시까지 합치면 세 지역 면적만 2천300만㎡,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토지 가치를 합산하면 4천700억 원 규모입니다.

    반면, 국방부가 사유지 점유 문제를 정리해 반환한 실적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 필지 반환 건수를 보면 5년 전 60건에서 이듬해 20여 건, 지난해 30여 건에 그쳤습니다.

    더군다나 반세기 동안 점유했더라도 보상은 최대 5년만 인정되는 구조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승종 /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장: 보상 방안은 장기적으로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해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이) 점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지라면 직접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하는 것이….]

    쓰이지 않은 채 사유지 위에 수십 년째 방치된 군사시설.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조민정>

    [조유송]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