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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 (목)

    토스뱅크 ‘엔화 반값 환전’ 오류로 100억대 손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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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현장점검 착수

    약 7분간 932원을 472원에 거래

    회사 “정정·취소처리 예정” 밝혀

    사용된 금액은 고객통장서 인출

    당국, 규모 파악 후 보상방안 논의

    토스뱅크가 엔화 환율을 실제의 반값 수준으로 잘못 표기하면서 헐값 매매가 대량 이루어지는 환전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 측은 오류가 발생한 시간대에 체결된 거래를 취소하고, 판매한 엔화는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11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본 엔화 환율이 100엔당 472원으로 급락한 수치가 표시됐다. 당시 정상 환율인 932원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설정해 둔 대기 물량이 체결되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받은 이용자들이 엔화를 헐값에 대량 매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토스뱅크는 문제 인지 직후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고,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이후 고객센터 공지 등을 통해 “환율 표기 오류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이며,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인 엔화가 이미 카드 결제나 송금, 출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토스뱅크 외화통장 혹은 토스뱅크 통장 잔액에서 출금된다.

    이번 사고는 이은미 토스뱅크 행장의 연임을 결정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발생했다. 이달 31일 정기 주총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 행장의 연임이 확정된다. 이런 시점에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습 과정에서의 사후 조치를 책임질 리더십에 시선이 쏠린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당국과 토스뱅크는 정확한 거래 규모 파악 후 거래 취소 및 고객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번 오류로 인한 손실액을 100억원대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고시된 사고 당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거래를 취소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고에서도 취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별도의 보상안이 마련될지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는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지혜·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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