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1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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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약 513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한 투자 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이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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