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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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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1호 사건 ‘시리아인 강제퇴거 취소’ [사법 3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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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침해 위헌” 0시10분 접수

    판결 후 30일 시한 지나 각하 유력

    2호는 납북귀환어부 보상 지연건

    “‘심판대상 재판은 청구인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2일 재판소원 1호 심판청구서는 이렇게 시작했다.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된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인데, ‘판결 확정 후 30일’인 청구 시한을 넘겨 각하 가능성이 크다.

    세계일보

    서울 종로구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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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이날 새벽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서들이 헌법재판소로 접수됐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공포로 법이 시행된 지 10분 만인 이날 0시10분 온라인으로 제출됐다.

    1호 사건 청구인 A는 2011년 시리아 내전으로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도망쳐 왔다.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기간 만료에도 회사를 운영하고 미등록 체류자를 고용해 2023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8일 A에 대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판결했다.

    대리인 이일·김민지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A가 가족과 분리돼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 추방되게 됐다”며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사는 청구 시한 도과로 각하되는 경우 재판소원 기한을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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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제기했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의 취소 청구 건이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오전 0시16분 제출됐다.

    간첩 누명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 유족 측은 2024년 6월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1년3개월가량 지연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형사보상법의 ‘6개월 내 결정’ 규정은 훈시에 불과하다고 보고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 소액사건으로 상고 이유 제한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없다며 유족은 상고를 포기했고 판결은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대리인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재판지연에도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패소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법관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담고 있다”고 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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