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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3 (금)

    최고가격제 13일 전격 시행…‘공급가’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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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간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정부가 보통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 단, 고급 휘발유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1차 최고가격이 지난 11일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보다 ℓ당 보통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낮게 책정됐다.

    또 정부는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앞으로 2개월간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석유 가격을 안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하며 정부·기업·국민들이 석유 가격 인상 부담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이다. 13일 0시부터 오는 26일까지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보다 각각 109원, 218원, 408원 싸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는 주유소 경영 전략, ‘셀프’ 등 주유 방식, 임대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기준가)에 싱가포르 거래소의 석유제품 가격 변동 비율을 곱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을 더해 2주마다 조정된다.

    소비자 판매가 적용 시점은 주유소마다 달라

    처음 발표하는 최고가격의 기준가는 중동 전쟁 발발 전인 올 2월 4번째 주로 정했다. 다만 가격 안정화가 필요할 때는 조정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해제 시점이나 기준은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고가격이 소비자 판매가에 반영되는 시점은 개별 주유소가 정하게 된다.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 물량을 해외에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석유협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공급하겠다”며 적극 협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TF에서 석유 공급의무를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 엄격한 공급의무가 부과된다. 고시 기간 중 정유사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3개 지정 유종의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소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반출량 기준이 ‘전년 대비 최대 115%’까지로 상한선만 있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거부나 특정 업체에 대한 물량 집중 공급도 금지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행위 역시 관리를 강화한다.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쌓아두면 처벌을 받게 된다.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경부는 이번 고시를 3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학·박상영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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