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3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대미투자법 통과된 날, 美 ‘301조’ 조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韓-日-EU 등 16곳 대상 관세 위협

    “한국 전자제품-車-기계 등 흑자 내”

    7월말 前 ‘글로벌 관세’ 대체 예상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미 켄터키주 히브런의 한 물류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번 이란 전쟁을) 이겼지만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히브런=AP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11일(미 동부 시간 기준·한국 시간 12일)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특정국을 대상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관세는 ‘150일’의 유효 기간에 따라 올 7월까지 적용 가능한 만큼 이 전에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같은 날 한국 국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공개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국의 ‘과잉 생산’이 “기존 미국 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미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자 및 확장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과잉 생산을 301조 조사의 명분이자 향후 기준으로 내세운 것. 이는 각국이 자국 내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한국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USTR은 연방관보에서 한국에 대해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 및 과잉 생산 증거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전자장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의 분야에서 수출을 통해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301조 조사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쌀 시장 접근성 등을 거론했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