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심문 질의를 듣는 중 유가족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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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3일 청문회 2일차를 이어간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참사 발생 이후 기관별 대응 체계’와 ‘수습 단계의 문제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주요 증인으로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나온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2일에도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특조위는 ‘정당한 사유’로 선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날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위은진 특조위 상임위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꼭 청문회에 출석해서 대통령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159명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어떤 입장인지 직접 밝혀줄 것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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