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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가 최대 5000만원까지 체납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이 막혀 있던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12일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사업 실패 등으로 장기간 체납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돕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2021년 81만9000명에서 2024년 92만5000명으로 늘었다.
세금을 장기간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뿐 아니라 금융·경제 활동 전반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국세 체납 사실이 있으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매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 체납액이 계속 늘어난다.
또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기존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과된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이다. 다만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실태조사 시점 기준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도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 아니어야 하며,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적용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는 신청자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소득과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약 28만5000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폐업과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우선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체납으로 사업자나 장사가 어려운 납세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징수 목적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해 납세자가 자상하면서 따뜻한 세정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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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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