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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3 (금)

    전세사기 보증금 더 돌려받는다…은행권 ‘할인배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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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은행권 간담회 개최…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논의

    은행 배당 일부 낮춰 임차인 배당 확대…보증금 회수액 늘려

    연체정보 유예·장기분할상환 등 기존 금융지원 실적도 점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은행권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배당액을 일부 낮춰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늘리는 ‘할인배당’ 방안을 추진한다.

    이데일리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2월 임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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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수협·광주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은행권이 추진해온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은행권은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경매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체정보 등록 유예 지원 규모는 3957억원(4062건), 장기 분할상환 지원은 2389억원(2830건), 대출 규제 완화 지원은 96억원(71건) 수준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식이 추가 지원 방안으로 논의됐다.

    할인배당은 경매 과정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해 차액이 후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일부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피해자가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 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할인배당을 시행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일부라도 추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은행권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 보장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 보증금 회수 수준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동안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은행권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부라도 추가적인 금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도 이날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할인배당 방안을 각 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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