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서에서 인계
사안의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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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첫날 법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배당받은 조 대법원장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했다. 앞서 이달 12일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이달 2일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서울청에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월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는 9일 만이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1개월 만에 다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초고속 심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재판이 중지됐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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