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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30대 엄마 뇌손상…어린 딸 덮친 ‘킥라니’ 여중생, 결국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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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달리던 킥보드에 30대女 중태…가해 학생·업체 송치

    청소년 무면허사고 매해 ↑…계속 방치시 부모 처벌 검토

    어린 딸을 향해 달려오던 전동킥보드를 막다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사고와 관련,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과 대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세계일보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모녀를 향해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 JTBC·K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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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와 해당 업체 임원 B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시 A양 뒤에 함께 탑승했던 중학생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양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4시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30대 여성 C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이 송치된 대여업체와 B씨는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C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를 지나던 중이었다. 그는 인도 위를 빠르게 달리던 전동 킥보드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몸을 날려 킥보드를 막아섰고, 그대로 충돌했다. C씨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C씨는 중태에 빠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태다. C씨의 남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내는 여전히 뇌 손상과 인지 장애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한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원동기 면허 없이, ‘1인 1대 탑승’ 규정도 어긴 채 인도를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상태라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이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수칙 위반에 따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로에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해지자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련 사고는 9639건으로,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다. 특히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가운데 절반은 무면허 운전이었고, 이 가운데 80%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무면허 사고가 계속되자 경찰은 학부모까지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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