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화)

    "최대 150만원 지원"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대상과 방법 '주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준민 기자]
    국제뉴스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청소년과 도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노동청소년 7441명이다.

    시군별 심사로 선정된 중학생에게는 10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150만 원이 4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또는 경기도 또는 시군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