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부터 전국 5곳서 시범운영후 설치 기준 마련
이번 장비의 핵심은 ‘연속 영상 분석’이다. 위반 시점의 사진 1장만 찍던 기존 방식과 달리, 동영상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차량의 이동 경로 전체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해당 차량이 단순히 인근에 멈춘 것인지, 실제로 보도를 주행해 보행자를 위협했는지 판독할 수 있다. 경찰은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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