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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조브리핑]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방안 논의한다…경찰은 법왜곡죄 딜레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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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도입 첫날부터 사건 접수가 잇따르면서 남용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소원 심사방안에 대한 헌재 내부 논의가 진행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과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재판이 같은 날 시작한다.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세계일보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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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심사방안 비공개회의

    15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헌법재판관과 재판연구관 등이 참석하는 발표회를 연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적법요건을 따지는 민감한 주제라는 점에서 비공개로 개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안팎에선 심판청구 사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재판소원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헌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건이 폭증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36건이다.

    쟁점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추상적이라 자칫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전심사 통과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가장 많은 재판소원의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포괄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발표회에서 독일에서 주로 불수리되는 사례들을 검토해 대상이 아닌 청구는 과감하게 각하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17일 나란히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와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달 17일 각각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김씨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특검팀의 공소 요지 설명, 피고인 측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및 입증계획에 대한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3월15일부터 같은 해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모두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 스위스 승강기업체에 승소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당시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기관들이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았기에 쉰들러가 최소 2억5900만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후 최종 배상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줄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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