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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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을 총괄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부터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검팀 본수사가 개시된 이후 첫 강제 수사다. 윤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의 골자는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것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한 업체다. 당시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관저 이전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 대표와 청와대 이전TF의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작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TF 팀원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에 대해선 관저 이전 공사를 ‘21그램’이 맡도록 할 것을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의혹으로 김 전 차관, 황 전 행정관, 김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 4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인 김오진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으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이날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 측은 윤 의원 혐의에 대해 “김 전 차관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된 김 전 차관을 지난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선 만큼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조만간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설계도 없이 시작된 ‘대통령 관저 공사’…“21그램 특혜 뒤에 김건희·윤한홍 있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31717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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