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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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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경기 수원=팍스경제TV]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가족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강화합니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도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대응 체계를 운영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사안 조사와 판단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와 판단 단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판단 협의체를 구성해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을 확대하고 감사부서의 검토와 판단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 누락,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복적인 갑질이나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하고,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합니다.
아울러 상호 조정이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조정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신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기관에는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진행합니다. 연 2회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 지수'를 활용해 취약 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전문가 상담과 개선 권고를 통해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갑질 근절 정책을 적극 추진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신고 및 상담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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