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해 하천·계곡 전방위 점검…불법시설 자진철거 유도, 미이행 시 강제 철거 검토
고양시가 하천과 계곡의 공공 기능 회복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등 각종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정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천, 건축, 그린벨트, 식품, 위생, 산림, 환경, 농지 분야를 아우르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현장 점검을 확대해 불법행위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고양시 관내 하천과 소하천 70개소를 비롯해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세천, 구거, 산림 계곡 등 하천 관련 전 구역을 포함한다.
시는 불법 시설물이 확인될 경우 우선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하천 내 이동식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및 물건 적치 ▲무단 형질 변경 ▲불법 영업 등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각종 행위다.
특히 집중호우 시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홍보와 예방 활동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