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사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괴산=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392건, 68,690,020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담금은 경유차와 같은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부담금은 후납제 형태로 운영되며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김주석 환경과장은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분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 부과되기에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