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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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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도민안전보험' 운영…사고 시 최대 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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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도와 시군이 전액 부담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사 사고나 개 물림 피해, 야생동물 피해 등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자연 재난과 익사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유가족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보험사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이나 재난보험24(www.ins24.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근 3년간 도민 1만여명이 총 100억여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일호 도 안전기획관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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