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0세 미만 청년농어민,친환경 농업,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환경농어민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이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6월 중 지역화폐 '시루'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과 농·축협 9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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