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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영동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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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동균 기자]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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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영동군은 합리적인 가격과 위생적인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서비스로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영동군 내 외식업소와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외식업은 한식·중식·일식·양식·분식 등이며, 개인서비스업은 세탁업과 이·미용업, 시설이용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와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또 가격표시와 원산지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와 프랜차이즈 업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업소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생등급 결과서(발급 가능 업소)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 상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총점 40점 이상인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며 현지 실사 평가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선정 업소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쓰레기봉투 등 운영물품 지원과 공공요금 지원,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 인증서 및 현판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업소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영동=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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