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협력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 대전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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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협력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촬영기기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3~6월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대전 지역 초·중·고등학교 150개교다.
이번 점검은 학교 자체 상시 점검과 별도로 추진한다. 교육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화장실과 탈의실 등 불법촬영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점검 대상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4월 집중 점검에서 3월~6월까지로 점검 기간을 늘렸다. 교육청은 점검 기간 확대를 통해 학교 현장의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과 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점검은 2인 1조로 진행된다. 점검에는 열화상과 적외선 렌즈 탐지가 가능한 최신 복합 탐지 장비를 활용해 은폐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화장실과 탈의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시설이다. 벽면과 천장, 환기구 등 설치 가능성이 있는 장소와 함께 구멍, 균열, 흠집 등 시설 이상 여부도 점검한다. 불법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설 개선을 권고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구성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남규 미래생활교육과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교 불법촬영기기 불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점검 기간을 확대해 학교 현장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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