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한데 있다.
이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건강경고 표시, 광고제한,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 판매관리 의무 등 관련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법률 시행 후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판매'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현재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등을 판매 중인 업소는 4월24일 이전까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할 경우 법령위반에 해당하며 현재 전자담배 판매업자도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으면 시행 후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군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판매업소의 영업 여건을 고려해 거리 제한요건은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 유예가 적용된다.
이는 현재 전자담배판매업소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거리기준에 한해 일정기간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경과조치이며 해당 업소는 유예규정을 활용하되 기한 내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담배사업법'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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