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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예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늘(16일)부터 '결혼식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 금액을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한 60만 원으로 확정했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 연도(또는 최근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대상자는 2026년도에 이미 예식을 올렸거나 올해 안에 예식이 예정된 이들이며, 총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건설e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결혼식 비용 부담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 지원 금액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회는 결혼식 지원 외에도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와 휴가 지원, 자녀 초·중·고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 건설근로자 가족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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