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13일 중앙 정부로부터 강원특별법 중 한 가지를 또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석·박사급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완화해주는 특례에 관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강원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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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전까지는 수용 의견이었는데 갑자기 ‘신중 검토’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영주권은 국가 전속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라며 “이것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중 검토는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도 강원특별법에 포함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국내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외국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예외적 제도를 제주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교육 책무성과 지역 간 형평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김 지사는 “국제학교와 같은 법안은 강원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3특에 대한 소외감이 날로 높아지는 마당이다. 더 전향적으로 고려해야할 시점에 오히려 퇴보·역행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주기를 바란다”며 “강원특별법 원안을 적극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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