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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병역법 위반' 재판 미루더니…송민호, 영화 VIP 시사회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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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가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대체 복무 중 장발로 논란이 된 송민호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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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가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다.

    송민호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메소드연기' VIP 시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SNS에 확산한 사진을 보면 전역 석 달 차인 그는 장발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송민호는 영화 관계자 초대를 받아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해 이듬해 12월 소집 해제한 그는 복무 기간에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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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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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면 약 430일인데, 복무기간 약 4분의 1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복무 이탈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오는 4월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송민호 측이 지난달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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